예산 부족으로 수당→휴가 대체 지급
근무자 휴가 시 대체인력 필요해 난관
내부 불만 토로…“경찰청장 책임져라”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찰이 현장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찰이 현장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경찰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과근무 시 경찰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휴가로 대체했다. 인력 부족으로 휴가 사용조차 쉽지 않아 일선에서는 사실상 ‘초과근무 제한령’이라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6일 이같은 내용의 ‘근무혁신 강화계획(계획)’을 각 시·도 경찰청과 부속기관에 하달했다.

계획에는 초과·자원근무를 제한하고 특히 지난 11월과 이달의 경우 ‘수요일과 금요일에 초과근무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지침을 내린 이유로는 ‘예산 부족’이 지목된다. 경찰청은 흉기난동 범죄로 인한 특별치안활동과 집중호우 및 지역축제 인파관리 등으로 초과근무가 늘어 올해 예산이 빨리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도심 집회 관리를 위해 근무 서고 있는 경찰 관계자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도심 집회 관리를 위해 근무 서고 있는 경찰 관계자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당국의 예산 운영 실패로 인해 생긴 부담을 경찰관 개인이 지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전남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달 내부망에 ‘초과근무 수당 삭감, 경찰청장의 책임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입장문에서 직협은 “경찰청은 효과 없는 거점근무식 특별치안활동과 인력동원 난발로 인해 예산 990억원이 과다하게 사용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수당 대신 주어지는 휴가 또한 사용이 쉽지 않다. 직협은 “경찰청은 근무자가 휴가를 가면, 누군가는 자원근무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자원근무자는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112상황실 근무의 경우 대부분 2인 1조 근무형태로, 1명이 연·병가를 가면 자원근무를 받아야 한다. 형사 근무 또한 강력 및 변사사건의 특성상 수사를 위해서는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는 게 내부 의견이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찰이 현장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직협은 “경찰청은 예산 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숨긴 채 14만 경찰관에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직협은 경찰청에 구체적인 예산 부족분과 초과근무 제외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연가일수(최대 21일) 중 11일 사용을 권장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했는데, 현재는 이중 14일 사용을 권장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방침”이라며 “(휴가 수요나 행사가 많은) 12월 연말이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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