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현역서 흉기 휘둘러…14명 사상
위원회 “범행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인정돼”

경기남부경찰청이 7일 경기 분당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nbsp;<br>
경기남부경찰청이 7일 경기 분당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과 고의 차량 돌진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22세 최원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의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 1명을 살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및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피의자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이 지난 3일 오후 차량 돌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 인근에서 차량 돌진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경찰이 지난 3일 오후 차량 돌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 인근에서 차량 돌진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피의자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경 차량을 끌고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해 보행자 다수를 친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오후 6시 5분경 최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며, 지난 5일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됐다.

이후 사건 당시 최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전날 오전 2시경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최씨는 살인 예비와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으나,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가 온라인 상에 작성한 글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밖에 나갈 때 30㎝ 흉기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림역 살인사건과 스토커 발각) 두 사건을 기점으로 군사력 대폭 강화”, “이제 나 그만 괴롭히고 내 얘기 좀 들어보셈”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으며, 범행 전날에도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고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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