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장 폐지 사유...‘감사의견 비적정’ 38개사
거래소 “주총 개최 및 사외이사 감사 선임 특별한 주의”

[사진출처=한국거래소]
[사진출처=한국거래소]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결산 시기에 투자 관련 중요공시가 집중되고 상장 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 거래소가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결산 시기에 투자 관련 중요공시가 집중적으로 나와 중요한 시장 조치가 발생할 수 있어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 감사 선임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거래소는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상장 폐지 기업 175사 중 결산 관련 상장 폐지는 42개사로 24%를 차지했으며, 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38개사로 90%의 비중이었다. 그 외로는 4개사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가 있다. 2022년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 22개사는 2023년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출(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 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 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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