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공기업 지분 30.95% 취득 계약
“사회적 우려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승인”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지출처=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지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유진기업(유진이엔티)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공적 성격이 강했던 YTN의 민영화가 사실상 현실화 됐다. 당국은 다만 최대주주 변경승인의 조건으로 보도개입, 내부거래 금지 등의 단서를 달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약 3199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유진기업은 이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해 승인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도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유진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변경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지난 5일에는 이행각서를 받았다. 

방통위는 “YTN의 지분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라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모두 10가지다. 방통위는 먼저 ▲독립적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대표이사 독립적 전문경영인 선임 ▲보도‧편성 개입 금지 등을 통해 변경된 최대주주가 방송의 공적책임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사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YTN 증자 및 투자계획 이행 ▲재무 건전성 해치는 자산매각·내부거래 금지 ▲YTN 배당금 YTN에 사용 ▲조직 및 인력 확대 이행 ▲재정 건선성 확보 전까지 특수관계자 배당 금지 ▲청렴·윤리·준법 경영, 사회공헌 확대 ▲이행실적 자료 매년 제출 등의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언론계에서는 이번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당분간 대내외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기자협회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경영상의 변화가 없는데도 지분 매각으로 입장이 바뀐 과정, 방통위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승인 절차, 이 모든 강압적‧불법적 과정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다”라며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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