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과 11일 이틀간 총 236회 증회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 귀성·귀경객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 운행에 나선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10일과 11일 각각 118회 총 236회 증회 운행한다. 마지막 열차가 명일 오전 2시에 종착역에 도착하는 방식이다.

이틀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의정부행 막차는 밤 12시27분에 출발한다. 광운대행은 오전 1시3분에 동묘앞행은 오전 1시25분이다. 4호선 노원행은 오전 1시22분에 서울역을 떠난다. 사당행 막차 시간은 오전 1시42분이다.

2호선 강변역에서는 오전 1시50분 삼성행 막차가 출발한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는 오전 1시31분까지 도착하면 약수행 열차를 탑승할 수 있다.

시내버스도 배차시간을 조정해 10일과 11일 이틀간 서울역 등 기차역 5곳과 터미널 3곳에서 종점 방향 막차가 다음날 새벽 2시에 통과한다. 심야에 운행되는 올빼미버스는 14개 노선, 139개가 평소 수준으로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 서울 시내 실시간 교통정보는 △토피스(TOPIS) 누리집 △서울교통포털앱 △도로전광표지(VMS) △TBS교통방송(라디오·TV)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3일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은 평시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새벽 1시로 변경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 중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며, 위반 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 상행 3대(양재IC·서초IC·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카메라가 있다. 위반 시 매번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 대상이다.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을 피할 수 없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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