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명동에서 지난달 24일 퇴근하는 직장인 등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 중구 명동에서 지난달 24일 퇴근하는 직장인 등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체 세수에서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 비중이 최근 10년 동안 최대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인 2022년보다 1조7000억원(3.0%) 늘어난 수치다. 

이에 총 국세 344조10000억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점유하는 비중 역시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증가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동안 최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의 월급, 상여금, 세비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이렇게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이유로는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이 꼽힌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2022년 대비 32만7000명이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지난해 월평균 419만원으로 2022년 410만원보다 소폭 늘었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3년 22조원에서 2020년 40조9000억원으로 40억원대를 넘어선 뒤 2021년 47조2000억원, 2022년 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9%에서 2020년 14.3%로 늘어나더니 결국 지난해 17.2%로 15%를 넘겼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은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수입이 감소했다. 2022년과 비교해 법인세는 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는 14조7000억원이 각각 줄었다.

최근 10년 동안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168.8%다. 이는 같은 기간 총 국세 증가율인 70.4%를 훌쩍 뛰어넘은 증가세다. 동 기간 전문직과 자영업자 등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96.7%를 기록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하위 과구가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으로 지난해 근로소득세 주입 증가율(3.0%)이 2019년(1.2%) 이후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15% 세율 적용 구간은 1200만원~4600만원에서 1400만원~5000만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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