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가 49.5%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도
‘연령 조정’ 근본 대안 아니라는 의견 대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에서 A(15)씨에게 피습을 당한 가운데 A씨가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에서 A(15)씨에게 피습을 당한 가운데 A씨가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최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피습한 피의자가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가운데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5년간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추산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25일 배 의원을 피습한 중학생 A(15)군이 범행 직후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다만 A군은 2009년생으로 자신의 진술과는 달리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사 처벌이 불가한 촉법소년과는 달리 만 14세부터 19세 미만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모두 가능한 범죄소년이다. 만 10세 미만일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 

촉법소년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지난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지난해 1만9654명이다.

유형 별로는 절도가 3만2673명으로 49.5%를 차지했다. 이어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 ▲방화 263명 ▲살인 11명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령 조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여전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2년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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