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조건부 승인
대한항공, 경쟁환경 복원 시정조치 2가지 제시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최종 합병까지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EU 합병 규정에 의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를 조건부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초대형 항공사의 탄생까지 미국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 경쟁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이어 2023년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같은해 11월 2일에는 여객 및 화물 사업 경쟁 제한 우려 완화를 위해 시정조치 안을 EU에 제출했다. 끝으로 이해관계자들 의견 취합 및 시장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

당시 EU 경쟁당국은 양사 통합 시 화물사업부문 및 여객 4개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경쟁환경 복원을 위한 시정조치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등 크게 2가지를 제시했다.

대한항공 화물사업 부분 인수 후보로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4곳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여객 사업의 경우 신규 진입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발 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유럽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A330-200 5대와 조종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대한항공 운수권 양도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이 국토부에 운수권을 자진 반납하면, 국토부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운수권 재분배 및 공항 이·착륙 횟수 이전을 항공사간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13개의 승인을 완료했다. 하나 남은 심사 국가는 미국이다.

현재 미국 법무부(DOJ)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운항 중인 한국과 미주 노선 간 독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통과에는 큰 진통이 우려된다.

눈여겨볼 점은 최근 미국 LCC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합병을 좌절시킨 게 기업결합 심사를 주관하는 DOJ라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추후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주력해 빠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최종 승인을 거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가 결합하게 된다면 여객 부문에서는 세계 15위 이내, 화물 부문에서는 세계 10위 이내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양사의 매출 합계는 20조원대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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