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백남식(왼쪽 두번째)씨, 백남선(왼쪽 세번쨰)씨 등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첱 앞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전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유족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백남식씨 등 유족은 14일 김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충남 남부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충남 부여·서천·논산·금산의 보도연맹원 22명이 예비검속된 후 좌익 세력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며 군경에 살해된 사건이다.

백씨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진실규명 결정서에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지난 1968년 경찰 사찰기록을 인용해 부친과 숙부를 각각 ‘노동당원’, ‘악질 부역자’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서에 따르면 백씨의 아버지이자 동아일보 서천지국장이던 백락용씨는 지난 1950년 6월 28일과 7월 17일 사이, 작은아버지 백락정씨는 같은해 7월 1일과 17일 사이 대전 골령골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67차 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진실로 결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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