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친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반영해 법정 구속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씨의 형수인 이모(53)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빼돌렸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원, 메디아붐은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다만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보였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씨 역시 이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박씨의 부모, 동생 등 가족들 전부가 이사나 감사 등으로 등기된 상황에서 이씨가 이사로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세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7000만원으로 드러났으나, 최근 검찰은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뺀 15억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큰형이) 횡령한 돈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박수홍의 이미지 손상도 크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 회에 걸쳐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이씨에 대해서는 장기간 횡령하면서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다수 사용한데 이어 박수홍씨에 관한 악성 댓글을 게재하는 등 추가 가해 사실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씨 부부 측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박씨 측은 “검사는 박수홍씨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모두 매도당했다”며 “박수홍씨가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 부모님과 친형 박씨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