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사진제공=뉴시스]
방송인 박수홍.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박모(52)씨가 법인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박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박씨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 정산 미이행했으며,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8일 박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으로 박씨의 횡령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추가적인 공범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에 친형인 박씨와 형수가 각종 계약금,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 게재되며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글 작성자 A씨는 박수홍이 데뷔한 지난 1991년부터 약 30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 중 약 100억원을 박씨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수홍은 개인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같은해 4월 박수홍은 “박씨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했으며, 출연료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박수홍은 그들이 총 116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박수홍은 지난해 6월 박씨 부부를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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