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찾아 정부 행정전산망인 '새올'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한 뒤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찾아 정부 행정전산망인 '새올' 등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한 뒤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이번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시행령 역시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것에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에 나서는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상향해 명시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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