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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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배상기준 관련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하는 등 법률상 분쟁 조정 권한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배상안 마련 주체가 법원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20일 홍콩 ELS 가입자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소법 33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36조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을 시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 배상안 마련의 주체가 법원이 적절하고, 금융당국이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다수의 분쟁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 검토 등 분쟁 조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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