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출처=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이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 금액 40%까지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드림청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연 2%대 저금리로 분양대금의 80%까지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출시한 청년드림청약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9곳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드림청약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보다 가입 대상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넓혔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는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드림청약을 만들 수 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며 연령과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 시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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