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민간 1만1362대, 공공216대 보급 목표
승용차 최대 840만원, 소형 화물차 최대 1500만원 지원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총 1만1578대 보급에 착수한다. 연말까지 해당 목표를 달성 할 경우 서울시 누적 전기차 대수는 총 10만대를 넘어선다.

서울시는 27일 민간 부문 1만1362대, 공공 부문 216대 총 1만1578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큰 대중교통(버스·택시)과 화물차에 총 5307대를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50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000대 △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 △어린이통학차량 45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대중교통 분야는 보급물량 2807대(택시 2380대, 시내·마을버스 427대)는 버스 교체 시기와 택시 공급 정책 여건에 맞춰 별도 공고할 방침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정부의 보조금 인하정책에 따라 서울시도 차등 지원한다. 승용차 최대 840만원, 소형 화물차 최대 1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택배화물의 경우 국비 1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보조금 전액지원 기준(승용차)을 차량가격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최대 840만원(국비690, 시비150)을 지원한다. 또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34세)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10%를 더해 총 3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시비 30만원 추가 지원 최대 1120만원 지원한다. 복지·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600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5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냉동탑차 등 특수화물차인 경우 최대 177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유택배 차량이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택배용으로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5%(875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한다.

아울러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원만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됨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된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상용차 위주로 중점 보급하고, 시장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라며 “구매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는 오는 2월 28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전기이륜차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