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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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상담 건수는 총 45건이다.

상담 건수 가운데 결제·환불·품질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오류, 거스름돈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가 각각 11건, 24.4%를 차지했다.

결제 오류로 인해 점주와의 갈등이 일어난 사례도 있다. A씨는 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제품 3개를 골라 결제했으나, 오류로 인해 제품 1개가 결제되지 않았다. 이후 점주가 A씨에게 3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사례가 있다.

조사 대상 판매점 모두가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었으나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 제기 됐다. 국내 무인 편의점 같은 경우 대다수가 신용카드나 QR코드를 이용해 인증을 받은 후 매장에 출입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도 출입 관련 보안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 중 3곳(10.0%)은 무인 매장 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촬영 목적, 촬영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을 권고하는 한편,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무인점포 이용에 대한 주의 사항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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