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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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공시가 집중되는 결산시기를 틈타 감사의견 거절, 실적 악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19건(57명)이었다. 이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 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을 차지했다.

주된 혐의자 49명 중 25명이 회사 내부자로 대주주(13명)와 임원(10명)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으로 평균 21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기업 15개사 중 13사가 코스닥 상장회사였으며, 상당수가 결국 상장폐지 돼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어려운 일반투자자만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에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공시 전 대량 매매계좌 등을 집중점검하고,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 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사 대주주‧임직원 등은 결산 시기 전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주식거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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