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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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보험 가입 예정자는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간 병력, 치료력 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당국의 주의보가 발표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A씨 사례를 보면 이 같은 병력 및 치료력의 고지 의무 불성실 이행 파장은 대단히 크다. A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과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작은 실수지만, 막상 이후 뇌경색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결국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A씨는 알릴 의무를 최대한 이행했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중요 사항인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항변했고 결국 이 같은 보험사 측 주장이 관철됐기 때문. 

이에 금감원은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 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 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 내용을 살핀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검진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중요성을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간경화 △고혈압 △당뇨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 치료력은 알릴 의무 대상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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