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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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일반화재 및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담보로는 폭발, 파열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이런 점이 잘 알려지지 않아 금융 당국이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단,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화재 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보험사는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해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사들과 금융 당국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게 좋다고 당부한다.

또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어도 막상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것도 유의점이라고 금감원은 짚었다.

그리고 사업장 이전 등으로 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주소 이전 사실을 통지하는 게 필수 사항이다.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가치를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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