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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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음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에 따른 업무 처리 효율성을 고려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등 각종 후속 조치도 계속 추진한다. 

앞서, 당국은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종전(오전 9시~오후 3시30분) 대비 새벽 시간대까지 크게 연장(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한 바 있다. 이는 시범운영 후 오는 7월부터 정식 적용되는 대목. 다만 제도는 새롭게 손질됐음에도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 관련 규정이 새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해 왔다. 

이에 국제적 정합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위해 다음날(T+1)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의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가능토록 명확한 기준을 준 것. 앞으로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다만 평일 이자 계산 등 고객과 거래는 캘린더 기준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사가 당일의 외환거래 마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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