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2년 연장 후 종료 합의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연내 목표로 삼고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지난달 26일부터 6일간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가 2일(현지시간) 폐막했다고 2일 밝혔다.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년마다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과 총 6개 의제별 각료 결정이 채택됐다.
우선 분쟁해결제도 개혁과 관련해 회원국은 2022년 6월 열린 12차 각료회의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 가속화에 합의했다.
개발도상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협정(SPS)과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협정(TBT)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혜택 조치와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도 합의했다. 또한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의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은 각료회의까지 연장한 뒤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농업협상과 수산 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은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서 12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하고 WTO 협정 편입도 공식 요청했다. 이는 WTO 출범 30년 만에 처음으로 복수국 간 협정을 WTO 협정에 신규 편입을 추진하는 사례다.
산업부는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은 광범위한 지지를 확인해 향후 WTO 일반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추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