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금감원과 협의 후 환급 방식 정할 것"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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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네이버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일부 카드사에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환급 지침을 내렸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내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고객들에게 환급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일부 카드사 고객이 혜택 한도까지 결제 이후 포인트를 받았다가 취소한 경우 해당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예를 들어 네이버 현대카드는 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액에 대해 5% 상당(1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한다. 단 월 이용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미 적립된 결제 건을 취소할 경우 취소가 접수된 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 

해당 카드의 약관은 월 이용금액 20만원 초과 이용 시, 이미 적립된 결저 건을 취소한 경우, 매출 취소 접수된 이후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네이버 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해 네이버 포인트 1만원을 적립 받은 후 해당 결제를 취소하고 10만원을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포인트 적립 5000원은 취소 결제건 20만원이 접수되기 전에는 포인트 적립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 약관상품설명서가 애매한 측면이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고,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하는 카드를 출시한 카드사들에게 전산 개발을 통해 누락된 내역을 산출해 환급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네이버 포인트에 국한하지 않고 전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며 “환급과 관련해서는 금감원과 협의해서 환급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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