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혼인 무효’ 헌법불합치
법무부, 조항 개정 위해 연구용역 발주
성균관, 규탄 목적 릴레이 1인시위 나서

[사진제공=성균관]
[사진제공=성균관]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무부가 친족간 혼인 가능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성균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성균관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세종·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유림단체는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각각 ‘혼인 금지’는 합법,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재가 제시한 조항 개정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이에 정부는 법률 개정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때 법무부에 보고된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및 그 효력에 관한 연구’에는 현행 8촌 이내 혈족 기준에서 대폭 완화된 4촌 이내로 근친혼 범위가 수정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개정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지난 2022년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재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8족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혼인 금지는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22년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재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8족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혼인 금지는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일각에서는 근친혼 기준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같은날 성균관은 “수천년간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바꿔 혼인문화의 급진적 변화를 시도한다면 지금도 풍전등화와 같은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도덕성 또한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단체는  “5촌, 4촌 관계에서 혼인을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동성동본 금혼 폐지에 이어 이제는 혈족과 인척 간에도 혼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국론이 분열되고, 인륜도 모르며, 도덕이 사라지고, 가족도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전날 성균관 김기세 총무처장을 필두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법무부의 ‘근친혼 금지 범위 4촌이내 축소’ 연구용역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박광춘 사무총장이 시위를 이어갔으며 성균관 측은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철회할 때까지 뜻을 꺾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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