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29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8촌 간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무부는 ‘혼인 금지 범위 4촌 이내 축소’를 검토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가 올해 말까지 해당 조항 개정 시한을 거론하자, 이에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이 확산되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며 “혼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8촌 이내를 당내간이라 하는데, 이는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다”며 “(금지 범위를 축소할 경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에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해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