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생아 자녀 가구 대상 특별공급 신설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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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는 등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가 달라진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6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 및 출산가구에 더 많은 청약관련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이 신설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도가 신설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하게 되면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도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뉴:홈과 똑같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됐다. 만약 부부가 중복당첨되면 현행 제도에서는 모두 부적격 처리됐으나 먼저 접수한 당첨자를 유효 처리하도록 해 부부의 개별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해 배우자 이력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생애최초 민간 특별공급시 자녀요건에서 현재는 임신이 인정 안됐으나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태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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