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미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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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오너 일가 분쟁으로 번진 가운데 두 그룹 통합의 핵심 과정 중 하나인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두 번째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형제 측과 한미그룹은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제가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낸 신주 발행 금치 가처분 신청의 두 번째 심문이 열린다.

이날 열리는 두 번째 심문에선 양측이 첫 심문에서 내세운 주장에 관한 추가 근거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앞서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지난 1월 12일 그룹 통합을 결정했다. 통합에 따라 OCI그룹의 지주사 OCI홀딩스는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27%, 한미사이언스는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 반대 의사를 보인 임종윤·종훈 측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원 가량의 신주를 발행키로 한 결정에 법원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달 21일 첫 심문에서 형제 측은 신주 발행이 사적 목적에서 행해졌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상속세 마련과 경영권 장악을 위해 신주 발행을 했다는 것이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와 OCI통합을 을사늑약에 빗대며 “한미사이언스는 명실상부한 최상위 지주사에서 자율권을 빼앗긴 중간지주사로 전락함으로써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한미 측은 안정적인 자본 확보를 비롯한 경영상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OCI그룹과의 연계로 안정적인 연구개발 비용 확보를 비롯해 세계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취지였다는 주장이다. 형제 측이 신주발행 당시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는 주장에도 한미 측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한미와 OCI의 통합에 차질이 생길 여지가 있다. 반대의 경우 그동안 제기됐던 한미와 OCI의 통합에 따른 우려를 털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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