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이 본격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폐쇄적 생태계를 고집해오던 애플을 비롯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 법규에 맞춰 자사 서비스를 수정하고 나섰다. 

비록 이 법에 대해 관련 기업들은 불만을 갖고 있고, 일각에선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 법의 의의는 빅테크 기업들의 목에 방울을 걸었다는 점에 있다. 

사실 어떤 서비스가 대중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을 수록 그들의 지위 역시 커지게 마련이다. 네이버나 카카오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다졌고, 구글이나 애플 등은 이미 초국가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서비스의 성격이나 점유율 등과 관계없이 묵인할 수 없는 행위다.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태이기도 하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DMA는 우리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효성 등에 대한 검증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규제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해 물러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경쟁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 제정 추진계획을 밝히는 등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업계에서는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는 형국이다.

결국 해외 거대기업들이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플랫폼법의 성패를 가르는 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우리나라와 유럽은 시장 규모 등 여러 조건상 차이가 있기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를 포함해 각국 정부의 규제안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현실적인 안을 도출하고, 효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등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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