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시장 지배력 제어…강제성 부여
각사 서비스 개편…글로벌 입법 ‘기준’ 될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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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유럽 지역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7일 0시(현지 시간)부터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에서 디지털 시장법(DMA)이 전면 시행됐다.

DMA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어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외부 스토어 등 서드파티 서비스에 대한 상호운용 개방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사이드로딩 허용 등 플랫폼의 폐쇄성을 철폐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연도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은 20%까지 늘어난다.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빅테크 규제법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한 이들에게 법 시행 전까지 해당 서비스를 법 기준에 맞춰 개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지난달 25일 EU 내 iOS, 사파리, 앱스토어에 적용될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외부 앱마켓 개방을 비롯해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외부 웹사이트 결제 허용, NFC 기반 결제 서비스 외부 개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글 또한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했으며, 메타는 왓츠앱에서 타 메신저 이용자와의 채팅을 허용했다. MS도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빙의 검색 결과가 우선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수정했다.

각 기업들의 이 같은 조치는 EU 내에서만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각국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인 상황이라, DMA가 빅테크 규제 법안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플랫폼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영향력이 큰 핵심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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