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전남 목포교도소서 징역 5년 복역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가수 정준영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이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가수 정준영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5)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19일 전남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정준영은 이날 오전 5시 5분께 징역 5년형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를 계기로 가수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채팅방에서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 조치를 내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정준영은 지난 2019년 3월 21일 구속돼 5년 간의 실형을 거쳐 이날 만기출소했다.

다만 법원이 정준영에게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부과하지 않아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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