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1073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1일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적용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이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1428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판단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0일 기준 1183건이며, 이중 589건이 인용되고 550건은 기각, 44건은 검토 중이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누적 1만4001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변할 경우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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