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대비
​​​​​​​외산 게임물 사각지대…제도 보완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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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여기저기서 관측된다. 자율규제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던 부분인 만큼, 해설서 등에 맞춰 확장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해외 게임사들의 규제 미준수에 따른 역차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안으로,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안에서는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 등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의무 대상 및 예외 인정 게임물, 확률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이용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시행일이 22일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관련업계에서는 일찍부터 대응 작업에 착수했다. 넥슨의 경우 자사 게임에서 확률조작 논란이 일어난 이후 선제적으로 확률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각 타이틀의 개발상황에 맞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담아 게시했다. 

엔씨소프트도 관련 대응작업을 마친 상태다. 지난 20일 공동대표 체제 설명회에서 박병무 공동대표 내정자는 “법안 시행에 대한 준비는 수 개월 전부터 전사적으로 TF를 구성해 준비해왔다”며 “상반기 중 확률정보를 외부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마블은 모든 게임 정책 관련해서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경우도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확률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확률 공개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과거 자율규제 확대 개정에 발맞춰 시스템이 자동으로 게임 서버에 입력된 수치를 직접 호출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 법안에 대해 반발하기 보다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자는 분위기가 업계 전반에 퍼져 있었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 경우 이미 자율규제를 통해 어느 정도 해왔던 것들이기에, 법안에 맞춰 대응안을 마련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외산 게임의 경우 이 같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우려가 계속 부각되는 모습이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을 제재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개발사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97.2%에 달했던 반면 해외 업체들은 61.7%에 불과했다. 중국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서 매출 고순위에 오르는 외산 게임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처럼 저조한 규제 준수 현황으로 인해 ‘단물만 빨아먹고 시장의 물을 흐린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역차별을 방지하고 규제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관련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상태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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