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해설서 배포
촉박한 준비기간…역차별 해소 관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지난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지난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화체육관광부]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게임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 가량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오는 3월 22일로 예정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그 방식에 대한 세부 해석과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전날 배포했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특히 무료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가 가능하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템별 표시의 경우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등)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했다. 더불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웹페이지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했다.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문체부는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과 전담 창구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해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을 위해 지난 16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방문,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해설서 확산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번 해설서 배포에 따라, 관련법 시행을 대비해야 하는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시점이 늦은 감이 있어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관련해 일부 업체들은 일정상 다소 촉박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미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해온 바 있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관계자들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중국을 비롯한 외산 게임들이 이미 국내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정작 이들에게 규제 준수를 요구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6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한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역시 지난달 3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추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 당시에도 미준수 게임물은 대부분 해외 게임사들이 서비스하는 타이틀이었는데, 과연 정부가 이들에게 국내법 준수를 요구해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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