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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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식·치킨·커피·편의점 업종 등 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공정위는 28일 전국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은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 영위를 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다. 특히 해당 업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및 갈등이 빈번히 발생돼 많은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건수는 지난 2000년 115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늘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도 499건에서 575건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는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가맹점 가입에 필요한 정보나 영업 마케팅 등을 가맹본부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정위는 지방사무소 간 상호협력 하에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들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 중 다수 신고가 제기된 법위반 유형 중심으로 가용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 업종으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식·치킨·피자·커피·생활용품 도매·미용·편의점업종 등을 포함했다.

특히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행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수 가맹점주 사전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지방사무소는 4월부터 각 신고 건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 한 뒤 법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7월까지 필요한 조치(안건상정 등)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조사를 통해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맹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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