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의회가 한반도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한 결의안을 28일(현지시간) 전격 처리했다.

조지아주 상원은 이날 오후(한국시간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의 영토로 동해를 기술한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한국과 조지아주의 경제 협력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이 결의안은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East and West Seas)를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지역’으로 ‘미국의 가장 든든한 동맹국의 일원이자 가장 밀접한 교역 상대국'이라고 각각 기술하면서 한국과 조지아주의 경제 협력에 대한 평가를 담았다.

이번 동해명기 결의안은 조지아주 상원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셰이퍼 공화당 상원의원이 김희범 애틀랜타 주재 총영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24일 단독 발의한 것이다. 조지아주 의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의원의 견해를 외부에 알릴 때 결의안을 활용한다.

이번 결의안은 ‘법안’과 달라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한반도 동쪽 바다를 '동해'로 명확히 기술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은 주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하원의 심의 절차, 주지사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