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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끝내 파면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선고를 열어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에서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가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모두 박탈되고, 경호만 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남아있게 됐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 규정에 나와있다.

이제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추 대상이 된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곧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선 국면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곧바로 대면조사할 것인가 여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곧바로 대면조사할 경우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등 검찰의 수사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차기 정부에 너무 부담을 주는 형국이 된다. 차기 정부가 예를 들면 야당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라도 하게 된다면 ‘보복수사’, ‘정치적 핍박’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걸 수도 있다.

차기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차기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놓고 상당히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언제 실시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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