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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KT가 경매를 통해 800㎒ 주파수대역(10㎒폭)을 할당받은 후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대해 전파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이른 2020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KT는 2011년에 경매를 통해 261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은 바 있다.

경매 당시 KT는 SK텔레콤과 1.8㎓ 대역에서 경매전을 벌이다 가격이 치솟자 포기한 후 차선책으로 800㎒ 대역을 할당받았다.

주파수를 할당 받게된 KT는 △3년 이내에 15%이상인 4350국을 설치 △5년 이내에 30%이상인 8700국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정부 이행점검 때까지 단 한 개의 기지국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KT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내야 할 금액은 총 261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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