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뉴시스
지난 1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오후 9시에 본회의를 열고 동시 처리하기로 지난 18일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으나 특검 규모와 기간, 수사 범위 등의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11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가 대립해온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 총 87명 규모다.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안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결정됐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들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합의됐다.

이와 함께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특검안, 추경안과 함께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동시에 처리한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결의안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과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을 회부할 방침이다.

더불어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19일 본회의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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