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나,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위헌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종교적 신념 때문에 거부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은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신념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헌재는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자유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남북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이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또한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국군장병들이 ‘비양심적 병역이행’을 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와 함께 거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병역법을 개정해야 할 과제가 생겼다”며 “바른미래당은 군복무에 비해 복무기간을 늘리는 등 군복무와 형평성을 맞춘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군복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판단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로써 그동안 숱한 논란을 거쳐 온 대체복무제의 길이 열렸다”며 “이와 함께 형사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헌재가 사회와 소통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병역의무 이행과 적절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라며 “정부는 대제복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절반만 인정한 판결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진전된 판결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 세계 병역거부자의 대다수가 한국인인 것은 그 만큼 열악한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이유만으로는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합리화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한 만큼 국회는 서둘러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서둘러 우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대체복무제 방안을 도출해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다 죄인이 되는 비극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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