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 모습 ⓒ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과 분석결과 공개 기자브리핑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연간 80억원에 이르는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내역을 분석한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가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3년간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를 촉구, 지난 6월 29일 국회로부터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아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특활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특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 운용과 관련해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유독 법제사법위원회에만 추가 지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회의가 1년에 4~6번 열려도 매월 지급 △’농협은행(급여성경비)’라는 정체불명 수령인에게 상당 금액(1/4) 지급 △국회의장 해외순방길에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로 지급 △유사한 항목들이 월별, 회기별 중복 지급 등 크게 7가지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특활비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관행이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특활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는 무관하게 교섭단체대표는 매월 6000여만원을,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매월 1000만원을 수령해 법사위 간사와 위원,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해 지급했다. 상설특별위원회인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활비가 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됐다.

참여연대는 “예결특위는 예·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활동이 집중되고 윤리특위는 회의조차 열지 않는 개점휴업 위원회”라며 “일상적으로 매월 영수증 증빙 없는 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 특활비 수령인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2011~2013년까지 각각 약 18억, 20억, 21억원 등 총 59억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급여성경비)’으로 지출되는 특활비 액수가 전체 국회 특활비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누가 인출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또한 2011~2013년까지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국회 특활비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지급받았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특활비를 매년 5억여원을 책정해 최우수·우수 연구단체 시상금을 지급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들에 차등 지급했다. 기밀유지가 전제되는 특활비를 의원연구단체 관련한 활동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참여연대는 “2011년~2013년도 지출 내역 검토를 통해 확인된 바, 국회는 특활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각종 항목을 만들어 마치 월급이나 수당처럼 사용했고, 위원회 활동이 없는 기간에도 꼬박꼬박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활비를 사용해야 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을 이리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특활비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는 특활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인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