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나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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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실생활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강화유리 냄비뚜껑, 컵 등이 실온에서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케아 식탁 위 강화유리 선반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달 6일에도 상온에 보관 중이던 이케아 강화유리 컵이 폭발해 파편이 5m밖까지 튀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올 3월경에도 주방에 보관 중이던 키친아트 포르트 냄비세트의 강화유리 뚜껑이 폭발했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구입 후 1년이 지난 키친아트 세라믹 냄비뚜껑이 보관 상태에서 저절로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밖에 2017년 1월 육수를 끓이던 중 키친아트 강화유리 뚜껑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의 강화유리 폭발·파손 신고 조사결과 지난 2015년 7건, 2016년 6건, 2017년 4건, 2018년 4월까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2018년 4월까지 5건의 신고건수 중 4건은 냄비 사용 중 강화유리가 깨지거나 폭발·파손됐고, 1건은 실온에 냄비를 보관하던 중 강화유리 뚜껑이 폭발했다. 신고 추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열이 가해지는 조리 중이 아닌 실온에서도 강화유리가 폭발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자파현상으로 소비자들이 유리조각에 상처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는 등 부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강화유리는 성형 판유리를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연화온도(500~600℃)로 가열하고, 압축한 냉각공기에 급랭시켜 압축·변형·강화한다. 일반 유리에 비해 굽힘 강도는 3~5배, 내충격성(耐衝擊性)은 3~8배 강하며 200℃의 고온에서도 잘 견디는 내열성을 갖고 있다. 

일반 유리와 비교할 때 내부 인장과 압축력의 균형은 잘 유지하나 한쪽이 조금만 절단돼도 전체가 팥알 크기의 파편으로 파괴되는 특성(자파현상)을 갖는다. 이는 유리원료에 포함된 불순물(니켈 황화물)의 영향 내부응력이 불균일한 강화처리 및 가공 중 발생한 미세한 흠집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흠집으로 인한 압축응력층의 균열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현재 열을 가하는 강화유리로 제작된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기준의 제정과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식품용에 사용되는 강화유리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제품이 강화유리 공법으로 만들어졌다면 ‘강화유리’라고 표기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을 분류할 때 열충격강도(시험)에서 합격하면 (용도에 따라)내열용, 열탕용, 직화용, 전자레인지용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강화유리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제기됐으니, 식약처 기준으로 관리가 가능할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주의사항을 준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강화유리 냄비뚜껑 사용 시 뜨거운 냄비뚜껑을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물기가 닿지 않도록 하고 부드러운 스펀지로 세척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리 중에는 냄비뚜껑을 비스듬히 기울여 덮어놓지 말고 조리 중 강한 불을 피하고 약불, 중불로 가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 전에는 강화유리 냄비뚜껑을 확인해 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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