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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돈을 빌린 뒤 상환이 어려워지자 채무자인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미화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18일 열린 환경미화원 이모씨의 강도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했으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해 일말의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적 갈등이 없었고 범행 당시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역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경 전북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서 직장동료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신이 수거하는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다음날 오전 6시 10분경 직접 A씨의 시신을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범행 당시 이씨는 A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린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는 A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았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이씨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은 1억 6000만원에 달한다.

이씨와 A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두 사람 모두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으며, 대인관계가 좁은 점 등 공통점이 많아 친하게 지내왔다.

이씨는 범행 이후 A씨의 명의로 위조된 진단서와 휴직계를 만들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A씨의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행동했다.

이씨의 범행은 A씨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해 발각됐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씨가 A씨의 카드를 사용한 것과 면담 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점 등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4개월간의 추적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금전 문제로 이씨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 총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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