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에 체포된 도모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에 체포된 도모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8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이자 드루킹 김모(49)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특검 공식 수사 개시 후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1시경 소환조사 도중 긴급체포한 도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필명 ‘아보카'로 활동한 인물이다. 또 드루킹이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으로 추천한 대상자로 알려져 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측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와 이로 인해 수사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직전 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16개월 동안 약 8억원가량의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계좌 136개 등 총 139개 계좌를 분석하고 정치권과 오간 자금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당시 무혐의 처분이 도 변호사의 증거 조작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 신병을 확보한 뒤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이어가, 이후 드루킹을 포함한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 인사 연루 의혹을 살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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