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당시 국가에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이 사건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이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비춰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희생자들의 부모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단원고 희생자 1인당 평균 4억 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책정해 지급했다.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유가족들에게 배상할 손해는 희생자들의 일실수입(사고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과 위자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로 나뉜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60세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 노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희생자들 2억원, 희생자 부모 각 4000만원, 희생자 자녀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하는 조부모 1000만원, 동거 안 하는 조부모 500만원으로 삼고 이 외에 특수한 사정을 가진 원고들은 그를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사망한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를 보충하는 성격의 보상이 아닌 국가 등의 책임 입증 의미까지 포함된 손해배상 소송을 택한 것이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 없었다”며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게 소송의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국군 기무사령부 정보기관이 피해자들을 사찰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이 더욱 명확하게 명시되길 바란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전 운영위원장 등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아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무리한 세월호 선체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발생과 피해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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