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청와대는 20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된 계엄령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국가정보원과 언론에 대한 통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해당 자료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었고,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됐다.

이와 함께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마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에는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 적시돼 있었다. 또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었다.

이와 더불어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 있었다.

해당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자유한국당)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 등이 수립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요시설 494개소와 광화문과 여의도 등 집회예상지역 2개소에 대해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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