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제약회사 동아에스티가 약사,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았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9개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대신한 과징금 2억원을 지난 27일 식약처로부터 부과받았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9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9개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해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대한 법률)를 위반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번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 품목은 ▲ 류코스팀주사액75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류코스팀주사액15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류코스팀주사액30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그로트로핀투주사액(재조합인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투주사액카트리지(재조합인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투주(재조합인성장호르몬) ▲고나도핀주사액75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고나도핀주사액150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등 9개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지난 11일 같은 혐의로 6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품목은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 ▲에포론주2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4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등 6개다.  

이와 관련해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리베이트 규모나 15개 품목에 대한 손실액 등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행정처분이)나온 것으로 부패방지시스템, 공정경쟁규약 등을 도입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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