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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울산지법 정모 부장판사에게 오는 13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다수 생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 내부 조사결과 정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활동하는 비공개 커뮤니티 동향도 분석해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부장판사는 일선 법원의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작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이유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시절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8일 현직 법관으로는 처음 검찰에 공개 소환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는 다음날 새벽까지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 9일과 10일에도 잇따라 소환됐다.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하며 판사 동향을 파악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또 지난해 2월 인사발령 이후 자신이 쓰던 공용 컴퓨터의 파일 2만4500여건을 무단 삭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는 지난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로 분류돼 현재 재판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지난 10일 문건작성 관련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등에서 근무했던 현직 A판사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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