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뉴시스
최순실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통령 탄핵 사태의 시발점인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판결이 대법원의 몫이 됐다.

법원 등은 28일 최순실(62)씨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289억2535만원을 받은 혐의 ▲현대자동차와 KT에게 일감 몰아주기 압박한 혐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기 위해 광고사 압박한 혐의 등 총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의 19개 혐의 가운데 17개를 유죄 및 일부 유죄로 판단,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의 묵시적 청탁 의혹은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삼성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 후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에게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씨는 2심 재판에 불복하고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게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및 부정한 청탁 여부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상고 기한은 오는 31일 자정까지이며,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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