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탱크 주변 폭발, 사측 신고 절차 안 지켜
이정미 의원 “신고의무 지키지 않아 사고 조사 원천 차단”
한화토탈 “사고 난 것은 맞지만 은폐 의도는 없었다” 해명

이정미 의원실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사고현장 CCTV 영상화면 캡쳐
이정미 의원실에서 입수해 공개한 한화토탈 폭발 사고현장 CCTV 화면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한화토탈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화토탈 측은 사고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사고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지난 4월 10일 충남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있는 한화토탈 내 석유화학제품 저장고 주변에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 한화토탈이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정미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당시 한화토탈 내 저장고 주변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등 폭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폭발과 함께 그 충격으로 폭발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이 모습을 촬영한 CCTV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화토탈은 이날 폭발사고를 그 어떤 관계기관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사고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한화토탈 내 저장고 주변에 폭발 사고가 있었고 사고 현장 주변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 사고 이후 회사가 적법한 안전조치 등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이 올해 상반기 ‘한화토탈(대산공장) 화학사고 및 화재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를 화학 사고 발생신고 접수 기관인 관할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요청했지만 모두 ‘신고 현황 없음’으로 회신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한화토탈이 폭발사고를 적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화학사고 여부에 대한 조사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며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유해‧위험업무의 도급 제한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해 사업주의 위험 예방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서는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돼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화학사고인 경우 즉시 신고(15분 이내) 의무를 규정하고, 인명피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도 유기용제의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화토탈 측은 “당시 사고가 난게 맞지만 사고 은폐 의도는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2초 정도 발화 이후 곧바로 불이 꺼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협력업체와 지역민 등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향후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있뤄진다면 충실히 임할 것이다. 이번 사고를 안전경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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