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맘스터치’의 햄버거에서 또 다시 이물질이 검출돼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이를 항의한 소비자를 상대로 사건 무마 시도를 하는 등 부적절한 응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8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맘스터치에서 햄버거를 구매한 소비자 A씨는 음식을 섭취하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을 발견해 가맹점과 본사에 신고했다. 

A씨는 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얼린 뒤 본사에 제품을 보내 성분 분석을 요구했으나, 본사는 제조업체에게 성분 검사를 떠넘겼다. 한 달이 지난 뒤 A씨는 제품 부패로 인해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닭 허벅지 부근과 근육 사이에 생기는 지방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A씨는 본사 직원이 통화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신고하지 말라며 상품권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본사 직원에게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직원이 “녹음은 불법”이라며 도리어 소비자를 협박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고 전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및 주체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사건이 확산되자 맘스터치 측은 소속 직원의 응대가 미숙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비자가 1차 제조업체의 성분검사를 신뢰하지 못해 지자체 담당기관인 경기북부 동물방역위생과에 성분 분석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 닭 근육으로 확인됐다”며 “매장관리직원의 미숙한 응대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상품권을 제시하며 식약처 신고를 제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신고 하지 말라고 상품권을 제시한 게 아니다. 사과의 의미로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소비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또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조업체 측에 전달한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제조업체에 전화번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다”며 “소비자를 응대한 직원에게 주의·교육 등 조치를 취했고, 위생 시스템과 내부 교육 시스템 등을 정비하겠다. 이물질이 검출된 매장은 식약처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맘스터치 제품 이물질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맘스터치 햄버거에서는 지난 2015년 민달팽이와 비닐조각이, 2016년 닭털이 발견돼 위생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실제로 맘스터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다수 적발되는 등 위생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의 ‘최근 5년간 유명 패스트푸드점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맘스터치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 수만 무려 90건에 달한다. 이 중 이물혼입 위반으로 19건이나 적발됐다. 이는 비슷한 매장 수를 보유한 버거킹(8건)이나 KFC(3건) 보다도 크게 앞서는 수치다. 

또 맘스터치는 식약처가 올 5월 실시한 식품 안전관리 점검에서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가맹점 8곳이 적발되는 등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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