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8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99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지난 2006~2016년 자신의 비서였던 김모(56)씨가 보좌진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데 관여하고, 290여만원의 기부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의원 측은 다음주경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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