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8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99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지난 2006~2016년 자신의 비서였던 김모(56)씨가 보좌진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데 관여하고, 290여만원의 기부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의원 측은 다음주경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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